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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 추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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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 추가 방법

목 차

매년 뽑아보는 연말정산 자료


매년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

저는 올해 자녀의 출산으로 아이에게  사용된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지출된 의료 관련 비용이 큰데요. 출산신고 등을 통해 등본 자료에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었지만, 연말 정산 자료에는 아이에 관련된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녀를 포함하고자 하면 자동으로는 되지 않고, 직접 등록을 해야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손쉽게 가능했습니다.

자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출생된 자녀는 미성년자 자녀로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 미성년자녀 신청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순서대로 하면 간단하게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나 생각했는데, 조회를 해보니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확인이 가능


기존에 개인 자료를 보듯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육비나 의료비의 자료는 대부분 자녀의 이름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사용한 이력이 확실히 있었다면 자료가 바로 들어갑니다.

만약 소득공제가 가능한 품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락이 되었다면 번거롭지만, 영수증 등 자료를 별도로 증빙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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